가정폭력 피해자, 세대주 아니라도 재난지원금 이의신청땐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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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행정안전부

사진 행정안전부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이거나 세대주가 행방불명이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3월 29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들을 하나의 가구로 보고 가구별로 지급한다.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이나 해외 이주·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 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 가구원의 이의신청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급한다. 예컨대 자녀 1명과 함께 한 부모 시설에 있는 경우 2인 가구로 간주한다.

또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 가구 구성이 실제 '법적 가족관계'나 '부양관계'와 다른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의 사유에 대해 이의신청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혼한 부부가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 가구 구성이 법적 가족관계와 상이하거나 이혼한 부부의 미성년 자녀 실제 부양상황과 건강보험 피부양 관계가 다르다면 가구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이혼소송 등 기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및 법적 검토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족관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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