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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차 부부도 입주"…신혼부부 임대주택 18일 공급, 7월 입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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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에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576세대가 지어진다.  사진은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후 상상도. 연합뉴스

2023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에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576세대가 지어진다. 사진은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후 상상도. 연합뉴스

신혼부부와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에 살 수 있는 임대주택 6031세대를 모집한다. 올들어 2월 이후 두 번째다. 이달에 신청하면 7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집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예비 신혼부부 포함)에서 10년 이내로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청년ㆍ신혼부부 임대주택 6031세대 모집 #6개월 빈집, 결혼 10년차 부부 신청 가능 #소득요건 1인 264만원, 2인 438만원 강화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6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서 개보수한 주택을 주변 시세(임대료 기준)보다 최대 70%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다. 2차 공급 물량은 신혼부부 5350세대, 청년 681세대로 전체 6031세대다.

청년 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주택 유형이 2가지다. 다가구주택(Ⅰ유형)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40%로 저렴하다. 아파트ㆍ오피스텔(Ⅱ유형)은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유형 비교. 국토부.

신혼부부유형 비교. 국토부.

특히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 588세대는 입주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서 10년 이내 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녀 나이도 만6세에서 만13세로 완화했다. 혼인 기간이 10년 지났어도 자녀가 만 13세 이하라면 입주 자격 요건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다만 신청할 때는 바뀐 소득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1인ㆍ2인 가구는 이전과 다르게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3인 이하 가구는 3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일괄 적용했다.   1인은 264만원 이하어야 신청할 수 있다. 2인 438만원, 3인 562만원 이하로 소득 요건이 명확해졌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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