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짜리 샀더니 "1000원 더 내라"···재난지원금 바가지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는 이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등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된 점포들의 지역 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재난기본소득 바가지, 지역 화폐 가맹자격 제한' 글을 올리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경기도]

그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 화폐로 사용처를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그런데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 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글을 올렸다.

실제로 경기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지역 화폐로 결제했더니 카드 수수료 10%를 추가로 요구했다"라거나 "물건 가격을 올려 받았다"는 등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 지사는 "지역 화폐를 내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값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들이 있다"며 "위기탈출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몇 푼의 사익 때문에 망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우선 지역 화폐가맹점 업자들을 계도하고,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 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해 더는 지역 화폐를 못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금결제보다 지역 화폐사용 시 추가 결제하는 것은 탈세 가능성도 있으니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하겠다"며 "기본소득과 지역 화폐 정착을 위해 좋은 제안 있으면 조언해 주시고, 지역 화폐 바가지 사례는 꼭 제보(031-120)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9일 지급을 시작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달 3일까지 전체 도민의 80.3%인 1065만여명이 신청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