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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CEO의 승부수, 2021년 톤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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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셔터스톡]

텔레그램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톤’의 출시일이 2021년 4월로 연기됐다. 당초 톤의 출시일은 지난해 10월 31일이었으나,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내린 프로젝트 일시 중단 조치에 따라 2020년 4월 30일로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규제 당국과의 마찰이 지속되면서 다시 한번 일정이 밀리게 됐다. 이에 텔레그램 CEO 파벨 두로프는 기다려주는 투자자에게 110%의 반환금을 약속하며 프로젝트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SEC와 텔레그램의 공방전…그 배경은?

텔레그램 블록체인 프로젝트 톤(TON)에 대한 SEC의 실질적인 제재는 지난해 10월 긴급조치를 발동하면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당시 SEC는 1933년 만들어진 증권법 제5조를 근거로 톤 프로젝트 일시 중단 처분을 내렸다. 증권법 5조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증권을 판매할 때 SEC에 증권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토큰을 이용한 자금 모집은 증권으로 보기 모호한 측면이 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SEC는 몇몇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해 선택적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미 SEC는 톤에 대한 긴급조치를 발동하기 전, 또 다른 메신저 앱(App) 서비스 킥(Kik)을 증권법 5조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긴급조치 이후 SEC는 현지 법원에 텔레그램 톤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소송을 진행했다.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톤이 증권으로 판명됐음에도 토큰 판매 절차를 당국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위 테스트는 1933년 미국 플로리다에 오렌지 농장을 가진 하위(Howey)라는 업체가 농장 토지를 농사가 아닌 투자 목적으로 판매했다는 혐의가 적용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하위 테스트의 기준은 ▲돈의 투자 ▲공동의 사업에 투자 ▲투자 이익의 기대 ▲타인의 노력으로 인한 이익이었다. 법원은 네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면 증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텔레그램 측은 SEC의 긴급조치를 따르는 모습을 보였으나, 동시에 소송을 철회해야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증권 규정에 대한 SEC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를 토대로 양측은 지금까지 법적 공방전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 현지 반응은?

미국 현지 반응 역시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먼저 텔레그램이 자금을 모은 방식인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를 부정적으로 보는 측은 자금난 극복을 위해 비정상적인 수단을 썼다고 평가한다. SAFT는 프로젝트 론칭 이전에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집하고,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그때 토큰을 분배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언뜻 보면 ICO(암호화폐공개)와 동일하지만, 프로젝트 론칭 이후에 토큰을 분배한다는 점이 다르다. 때문에 ICO보다 한단계 진화한 모금 방식이라는 평이 있었으나, SEC는 “지분 매각이라는 정상적인 수단이 있었음에도 당장의 자금난 타개를 위해 (토큰 판매라는) 비정상적인 수단을 썼다”고 비판했다.

반면 톤을 옹호하는 측은 SEC의 소송 기준을 지적했다. 지난 2월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텔레그램 톤의 암호화폐 그램(GRAM)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이다. 1933년 증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텔레그램 측의 주장을 이해한다”며 증권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미국 블록체인협회 역시 “디지털 자산의 증권 여부와 언제 증권이 되는지를 다룬 확실한 전례와 기관 규칙이 없다”며 디지털 자산에 맞는 구체적 기준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텔레그램 측은 지난 3월, 시리 인베스트먼트(Siri Investment)의 건물 리모델링 및 임대 계약 소송 최신 판례를 인용하며 톤 토큰 판매가 위법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SEC는 “논점 흐리기”라며 텔레그램의 주장을 일축했다.

#미국 판사의 입장은?

양측 사이에서 판결의 책임을 맡게 된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사 케빈 카스텔(Kevin Castel)은 “SEC의 텔레그램 토큰 발행 금지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3월 24일(현지시간) 내렸다. 판결 근거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 SEC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가 일리 있는 구석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카스텔 판사는 판결 이전 “텔레그램이 불법 행위를 했다는 표면적 이유보다는 그램 토큰 판매의 경제적 결과에 주목해야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현재 텔레그램 측은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텔레그램 CEO가 승부수 띄웠다?

결국 텔레그램은 톤 출시일을 내년 4월로 다시 연기했다. 다만 연기 발표 당일 투자자들에게 2가지 방안을 내놓으며 프로젝트를 접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지금 환불 받고 싶은 투자자들에게는 투자금의 72%를 내놓고, 내년까지 기다릴 경우 원래 투자금의 110%을 반환하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내년까지 시간을 끌기 위한 ‘얕은 수’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긍정적 시선도 존재한다. 자금을 최대한 아끼면서 환불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 거액의 소송비용 등을 감수하면서 투자자에게 내년을 약속한 부분에 중점을 둔 것이다.

다만 텔레그램 CEO(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Pavel Durov)에 따르면 향후 소송 비용을 비롯한 개발 유지비용이 연간 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톤 모금액 17억 달러 중 SEC에 의해 제한된 미국 내 투자자금(텔레그램 측에 따르면 전체 모금액의 30% 정도)을 제외하면 적지 않은 수치에 해당한다. 톤과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먼저 시작한 킥의 경우, 현재 이러한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SEC에 약식 판결을 신청한 상태다. 약식 판결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일종의 법적 장치다. 보통 피고가 신청하게 되는데, 통계상 승소 확률이 낮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텔레그램 측 역시 자신들의 본래 뜻을 관철하려면, 타협보다는 시간을 들여 투자자와 제도권의 신뢰를 얻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혁 기자 park.s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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