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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에 버스ㆍ택시 운행수명 1년 연장된다

중앙일보

입력

신종 코로나 여파로 한산한 고속버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여파로 한산한 고속버스. 연합뉴스.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운행 연한이 끝나는 버스와 택시는 1년 더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운행을 멈춘 시내ㆍ시외버스의 차량 보험료도 돌려줄 계획이다.

국토부, 버스 추가지원대책 추진 #노후차 검사통과시 1년 연장 운행 #버스업계 보험료 550억 납부유예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251억 집행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버스와 택시의 운행 가능 기간을 1년을 더 연장해준다. 대상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운행 연한이 만료되는 버스와 택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운행 거리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해줬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단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의 주행ㆍ조향ㆍ제동장치ㆍ배출가스 등 24가지 자동차 검사 절차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버스와 택시회사는 각각 2025억원, 16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을 1년 뒤로 늦출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승객이 급감하며 감회 운행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늘었다. 사진은 지난달 광주광역시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승객이 급감하며 감회 운행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늘었다. 사진은 지난달 광주광역시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주차장. 연합뉴스

차량 보험료도 돌려준다. 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운행을 멈춘 시내ㆍ시외버스는 차량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 달 운휴 시 평균 35만원을 돌려받는다. 또 전체 시내ㆍ시외버스 업체의 보험료 납부도 최대 3달간 미뤄줄 계획이다. 버스 업체 한 달 평균 보험료 부담은 183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벽지 노선 운행손실 지원예산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예산으로 편성된 벽지 노선 운행손실 지원예산은 251억원이다. 여기에 지자체에 추가로 70% 예산을 매칭해 지원할 예정이다.

전년 동기 대비 버스 승객 감소 추이. 자료: 국토부

전년 동기 대비 버스 승객 감소 추이. 자료: 국토부

정부가 적극 지원을 나서는 데는 버스업계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달 셋째 주 기준 시외버스 승객은 전년 대비 60% 줄었고, 고속버스는 같은 기간 52% 감소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주요한 교통수단인 버스업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정부ㆍ지자체 예산 조기 지원, 비용부담 요인 완화 등 지원 방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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