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운행 연한이 끝나는 버스와 택시는 1년 더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운행을 멈춘 시내ㆍ시외버스의 차량 보험료도 돌려줄 계획이다.
국토부, 버스 추가지원대책 추진 #노후차 검사통과시 1년 연장 운행 #버스업계 보험료 550억 납부유예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251억 집행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에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버스와 택시의 운행 가능 기간을 1년을 더 연장해준다. 대상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운행 연한이 만료되는 버스와 택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운행 거리가 감소한 점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해줬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단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의 주행ㆍ조향ㆍ제동장치ㆍ배출가스 등 24가지 자동차 검사 절차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버스와 택시회사는 각각 2025억원, 16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을 1년 뒤로 늦출 수 있게 됐다.
차량 보험료도 돌려준다. 승객의 급격한 감소로 운행을 멈춘 시내ㆍ시외버스는 차량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 달 운휴 시 평균 35만원을 돌려받는다. 또 전체 시내ㆍ시외버스 업체의 보험료 납부도 최대 3달간 미뤄줄 계획이다. 버스 업체 한 달 평균 보험료 부담은 183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벽지 노선 운행손실 지원예산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예산으로 편성된 벽지 노선 운행손실 지원예산은 251억원이다. 여기에 지자체에 추가로 70% 예산을 매칭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가 적극 지원을 나서는 데는 버스업계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이달 셋째 주 기준 시외버스 승객은 전년 대비 60% 줄었고, 고속버스는 같은 기간 52% 감소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서민의 주요한 교통수단인 버스업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정부ㆍ지자체 예산 조기 지원, 비용부담 요인 완화 등 지원 방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