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션하면 기프트카드 준다”…아동 성착취 영상 찍게 한 1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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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기프트카드 [사진 금감원]

구글플레이기프트카드 [사진 금감원]

지난해 11월 회사원 A군(18)은 인기 유튜브 영상마다 댓글을 달았다. 자신이 제시한 미션을 수행하면 기프트카드를 준다는 내용이었다. 댓글을 본 이들이 선물을 받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도록 유도했다.

A군은 댓글을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단계별 미션을 제시했다. 대체로 성착취 영상을 촬영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성 착취 영상 받은 A군은 5000~10000원 금액의 기프트카드를 제공했다. A군은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1월~지난달 말 총 13명의 아동으로부터 성 착취 영상을 받아서 소지했다.

13명의 아동 중 B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알리면서 수사가 시작됐고 A군은 지난 8일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이현정 부장검사)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A군(18)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은 아동들을 유인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했다”며 “아직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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