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본인부담금 전액 代拂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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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12일 개정,공포돼 7월1일부터 시행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실시를 앞두고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5월18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개정령안에서 과거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경우 응급증상 발생 후 15일까지만 미수금대불의 대상으로 하고 금액도 본인부담금액의 80%를 인정하던 것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간을 제한하지않고 본인부담금 전액을 대불하도록 변경했다.

이에따라 응급환자는 얼마동안을 응급실에서 응급의료행위를 받던지간에 제한없이 전체 미수금대불제도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선 응급환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심한 탈수,급성의식장애, 급성호흡곤란, 다발성 외상 등 총 25개의 응급환자 기준을 정하고 한편 8개의 준응급환자 증상은 의식장애, 호흡곤란,급성복증, 화상, 골절 또는 외상,혈관손상,응급수술을 요하는 자, 소아경련 등이다. 이 개정안은 또 응급환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알 권리 신장을 위해 법률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 동의를 규정하고 구체적 시행을 위해 응급환자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하기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나 대리인에게 환자의 진단명, 치료내용 및 예상결과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했다.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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