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인미수 50대男 집행유예…法 “반성 참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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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아이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25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여자 아이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25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여자 아이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참작 사유가 됐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오후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B양에게 “오빠랑 놀자”고 말하며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달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이 가자”며 B양을 유인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부장판사는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na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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