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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압수수색에 "檢 무리한 공격"…法 "정당한 영장 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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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대원칙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이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의 경우는 더 그렇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수사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24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황운하(58) 국회의원 당선인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이다.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이 24일 오전 대전 중구 당선인 사무실 앞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이 24일 오전 대전 중구 당선인 사무실 앞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이날 오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당원 개인정보 부당 활용 의혹’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황운하 당선인 "검찰 불순한 의도로 수사" 주장 #압수수색엔 "나와는 무관한 일, 과잉수사" 반박 #법원 "검찰 소명자료 검토 뒤 원칙에 따라 발부"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으로 황운하 당선인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자세한 피의 사실과 피의자, 수사상황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 때문에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를 비공개 근거로 들었다.

황 당선인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전지검에서 지금 선거캠프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사유는 지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에서 고발했던 내용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선인(황운하)은 피고발인이 아니며 고발 내용과도 무관하다”며 “선거가 끝나고 당선증을 받은 후에도 검찰의 무리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대전 중구 당선인이 24일 오전 지역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받던 중 사무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중구 용두동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운하 대전 중구 당선인이 24일 오전 지역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받던 중 사무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지난 2월 민주당 대전 중구 경선과정에서 한 후보 측은 “황운하 후보 캠프에서 당내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지지를 호소하는 데 사용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보던 황 당선인은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검찰을 강하게 성토했다. 검찰의 압수 수색이 ‘과잉수사’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고발이 되면 (검찰이)수사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은 압수수색을 할 저도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무것도 문제 될 게 없다”며 “압수 수색은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으로 이래서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황운하 당선인은 “수사의 대원칙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경우는 더 그러하다”며 “항상 그래왔듯이 불의한 세력, 부당한 공격에는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당선인의 ‘검찰의 불순한 의도’ 주장과 관련, 대전지역의 한 변호사는 “검·경을 막론하고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신청한다”며 “가장 중요한 영장의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황운하 대전 중구 당선인이 24일 오전 대전 중구 당선인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황운하 대전 중구 당선인이 24일 오전 대전 중구 당선인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전지법 관계자는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와 소명 등을 법적 잣대로 엄정하게 판단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며 “이번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직 경찰(치안감) 신분인 황 당선인은 4·15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 현역인 미래통합당 이은권(62)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그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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