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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풀려난 MB, 어지럼증·구토 증상에 서울대병원 입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됐다가 6일 만에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2일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전날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약간의 구토를 해 서울대병원에 갔고 의사들 결정에 따라 입원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검사를 받고 있으며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내일 퇴원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부터 조건부 보석 결정을 받고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보석이 취소되면서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했고 지난달 25일 항소심 재판부가 "재항고가 결정될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한정해 거주한다는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재수감 6일 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재항고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의 석방 결정 이틀 뒤인 27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도 고열을 이유로 법원의 허가를 받고 하루 동안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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