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협회 암투와 추미애 보좌 검사···2019년 전북서 생긴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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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현직 검사가 사건 관계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검토 중이다. 현재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을 보좌하는 해당 검사는 사실무근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추 장관 정책보좌관인 A검사는 20일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주지검 근무 당시 보도 내용은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전북지역 한 전직 장애인협회장 이모씨의 횡령 혐의 수사 과정에서 협회장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인사가 사건을 맡은 A검사에게 금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등의 의혹을 조사한 뒤 최근 대검찰청에 신고내용을 넘겼다.

A검사는 “관련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수사해 구속 송치한 것으로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했다”며 “장애인 협회 내부 알력과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누구도 이권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사건 처리 검사를 음해하고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 이면에는 장애인협회를 둘러싼 전‧현직 회장의 다툼이 자리 잡고 있다. 1만2000명의 회원을 둔 협회는 소외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등기구나 무대장치 등을 생산하는 작업장 2곳을 운영했다.

전 협회 회장 이씨는 고용노동부 선정 ‘2018년도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씨 측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그해 협회 매출은 180억원에 달했다”며 “현 회장 측이 협회를 빼앗기 위해 경찰과 검찰에게 로비를 벌여 수사를 하게 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현직검사에 사건 청탁’ 주장 제기…권익위, 검찰에 신고 넘겨 

이씨는 약 7억2000만원의 협회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면서 지난해 5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 불복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구속 뒤 협회장 자리에서 물러났고, 양모씨가 2019년 1월 새로운 협회장이 됐다. 이씨 측 주장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중앙일보는 양씨와 장애인협회 측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난주 사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통상 혐의가 있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송부하는 것을 ‘수사 의뢰’라고 표현한다. 다만 권익위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증거 등 혐의가 확실히 확인되면 ‘이첩’을, 가능성은 있지만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송부’를 한다. 권익위는 이 건을 대검에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사건을 담당할 검찰청을 검토 중이다. 해당 사건을 잘 아는 현직 검사는 “지역 사회에서 시끄러운 사건이었다”고 기억했다. 그는 “사업장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었다”며 “이씨 쪽에서는 구속까지 됐으니 ‘검사한테 돈이 간 것 아니냐’고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서 그런 의심은 나올 수 있지만 실제 검사에게 돈이 오가는 일까지는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씨 측은 오는 22일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 고발을 할 예정이다.

이가영·박사라·강광우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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