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PC통신 의약품광고 허용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이나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의약품 광고가 이달부터 공식 허용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광고 매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상 매체에 인터넷과 컴퓨터통신을 포함시킨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신문.방송.잡지 ▲전단.팜플렛.견본 ▲인터넷.컴퓨터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전광판 ▲비디오물.음반.서적.영화.연극 ▲용기.포장 등으로 명시했다.

기존 규정은 사진이나 그림 이용, 라디오 TV 등 방송에서의 음악,화상,색채 이용 등으로 포괄적이었고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개정안은 또 의약품 이외에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등에 대해서는 금지했던 경품류 제공 방법에 의한 광고를 허용하는 등 광고범위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보관을 허가된 제조소 이외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창고 등에서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으며 외국에서 신약개발중인 품목을 임상시험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제조.판매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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