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완치됐던 해수부 공무원 재양성…세종서 6번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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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해양수산부 직원. 연합뉴스

출근하는 해양수산부 직원. 연합뉴스

해양수산부 소속 40대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 후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

해수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치료를 받은 뒤 다시 양성 판정을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발생한 재양성자는 모두 6명이다.

세종시는 20일 오전 해수부 공무원 40대 남성(세종 27번 확진자) A씨가 코로나19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달 12일이다. 그는 이후 24일 동안 치료를 받고 지난 5일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다.

치료를 마치고 추가 격리 중이던 A씨는 지난 12일 1차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19일 실시한 2차 재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세종시 당국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해 격리 치료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A씨가 자가격리를 유지하는 중에 재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조사 결과 이동 동선은 없다”고 밝혔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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