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정책보좌관 청탁 의혹…권익위, 대검에 송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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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 중인 현직 검사가 과거 사건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신고 사항을 송부받아 사건 배당 및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작년 사건 관계자가 금품 약속” #해당 검사 “원칙·절차따라 처리”

권익위는 지난해 전북 지역 한 장애인협회장의 횡령 혐의를 수사한 A검사가 협회장의 경쟁 상대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 권익위는 진위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에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수사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 기관에 이첩하지만, 이첩 대상인지 종결 처리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송부한다. 이번에는 권익위가 대검으로 신고 사건을 송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송부가 이첩보다 혐의의 적발률은 낮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해 5월 협회 공금 계좌에서 7억 2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전북지역 한 장애인협회장을 구속했다. 청탁 의혹이 제기된 A검사는 지난해 7월 전주지검에서 법무부로 자리를 옮겼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때 장관 보좌관이었고,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으로도 계속 근무해왔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기도 한 A검사는 추 장관이 검찰 인사로 윤석열(60)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을 때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여부를 알아보라”고 문자로 지시했던 검사이기도 하다.

A검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중한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원칙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 사건”이라며 “(청탁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A검사는 “당시 협회 내에 알력과 갈등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정·강광우·이가영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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