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겉표지만 보여주는 검‧경 압수수색…대법원 “위법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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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 전경. [뉴스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의 겉표지만 보여주고 영장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을 고려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대법원은 수갑을 찬 채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변호인을 강제로 내보낸 검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 결정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했다. 압수 당시 수사관에게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수사관은 영장 겉표지만 보여줬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이 위법하다며 압수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다. 준항고는 검찰 처분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불복 신청이다.

그러나 원심은 A씨의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원심은 “이후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면서 영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영장 제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압수할 당시 피압수자가 압수수색영장의 구체적 확인을 요구했음에도 수사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게 한 이상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한 영장의 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면서 겉표지만 보여주고 뒷장의 구체적 범죄사실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적법한 영장 제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영장 내용의 확인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위법한 압수가 돼 압수물을 반환해 줘야 하고, 위법한 증거가 된다”며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고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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