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그루밍 성폭력 혐의' 30대 목사, 구속영장 기각

중앙일보

입력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사건 가해자인 인천 모 교회 소속 목사(37)가 14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여신도 그루밍 성폭행 의혹' 사건 가해자인 인천 모 교회 소속 목사(37)가 14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목사가 구속을 면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 성행위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교회 목사 김모(37)씨에 대해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피의자의 관계, 언론 보도 경위, 피해자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일부 범죄 사실에 의문이 있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부모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루밍 성폭력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피해자 4명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5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2018년 11월 피해자들의 첫 폭로가 나온 지 1년 5개월 만인 최근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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