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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총선일 무증상이면 투표 가능, 대중교통 이동은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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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자가격리자는 총선 당일인 15일 코로나19 증상이 없어야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금지되며 일반인 투표가 끝난 뒤 투표하게 된다.

일반인 투표 끝난 뒤에 실시키로 #중대본 “입원자 2200명 투표 불가”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12일 발표한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통해 “일반 유권자와 투표 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투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반인과 자가격리자의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고, 선거관리위원의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자 투표는 전국 1만4330곳 투표소에서 일시에 시작된다. 지침에 따르면 보건소로부터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 사이에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선거 당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거주지와 투표소 간 이동 시 도보 또는 자가용으로 이동해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박 장관은 “이동 과정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일대일 관리자 동행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고 현장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전담 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자는 오후 6시 이전에 도착해야 투표할 수 있고, 투표장에 도착하면 일반인과의 접촉 최소화를 위해 별도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

자가격리자의 동선 이탈 예방책도 나왔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투표를 위한 자가격리자 외출 허용 시간을 오후 5시20분부터 오후 7시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그러나 “전담병원 등에 입원 치료 중인 확진자 2200여 명은 투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구 등의 8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격리 중인 경미한 확진자 중 446명은 사전투표 기간에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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