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검찰, '버닝썬 연루' 윤 총경에 징역 3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윤모 총경. 연합뉴스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리던 윤모 총경. 연합뉴스

버닝썬 관련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해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50) 총경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윤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리던 윤 총경은 2016년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차린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단속 내용을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윤 총경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 준 대가로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윤 총경은 지난 2018년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윤 총경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