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관련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해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고 수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50) 총경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윤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리던 윤 총경은 2016년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차린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단속 내용을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윤 총경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 준 대가로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 모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윤 총경은 지난 2018년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윤 총경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