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교통사고 발생땐 보험사서 운전자에 돈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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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운전자를 상대로 대인사고는 2백만원, 대물사고는 50만원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 모든 자동차 소유자는 1천만원 이상의 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보험사가 모두 지급하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다음해부터 보험료만 인상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8월부터는 자기부담제도가 신설돼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은 물론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중 일부까지 부담해야 한다.

임의보험으로 돼 있는 대물보험은 2005년 2월부터 가입이 의무화된다.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륜차량은 10만원, 자가용과 상업용 차량은 3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정훈 기자

*** 바로잡습니다

10월 7일자 9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기사와 관련, '책임보험 가입자도 내년 8월부터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면 보험사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 구상권을 청구당한다'로 바로잡습니다. 종합보험 가입자는 이미 1996년 8월부터 음주나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낼 경우 대인 사고는 2백만원, 대물 사고는 50만원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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