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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ㆍ택시회사, 만취한 기사에 운전대 맡기면 180일 사업정지

중앙일보

입력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는 모습. 중앙포토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는 모습. 중앙포토

지난해 6월 새벽 서울 노선버스 기사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잦은 급정거를 이상하게 여긴 승객이 기사에게 다가가자 술 냄새가 풍겨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운전기사는 한 시간 가량 서울 강남구 일대를 운행했다.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5월부터 처벌기준과 과징금 강화

다음 달부터는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가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전대를 맡기면 최대 180일 면허 사업이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운송사업자의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여부 확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개정된 여객법 시행령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차량 운행 전에 운전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60~180일간 일부 사업이 정지된다. 또는 최고 108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았다. 이는 현행(30~90일 정지 또는 최고 540만원 과징금)보다 2배 강화된 처분이다.

개정안은 버스, 택시 등 운송사업자가 운전기사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할 때 호흡측정기 검사로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운전기사가 만취한 사실을 알고도 운행을 허용했다면 처벌 강도는 더 세진다. 위반시 사업정지 기간은 90~180일이다. 현행보다 최소 3달은 일부 면허사업이 정지되거나 3배로 늘어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과징금은 최고 1620만원이다.

운전기사 과태료도 늘었다. 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음주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알라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5배 늘어난 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많은 사람이 탑승하는 버스 운전자의 음주 운전은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처벌 기준을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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