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맞은 자영업자, 부가세 납부 3개월 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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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늦춰주기로 했다. 피해 사업자 등은 이달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오는 7월에 한꺼번에 내면 된다.

개인사업자들은 매년 1월과 7월 두 번 부가세 과세 기준이 되는 영업실적을 신고한다. 1월에는 전년도 하반기, 7월에는 그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신고하는 식이다. 신고 이후 세금은 1월과 4월·7월·10월 4번에 걸쳐 나눠 낸다. 이달 부가세 납부 시기가 돌아오면서 이를 3개월 뒤로 미룬 것이다.

납부 유예 대상 개인사업자는 총 133만명이다. 대구를 비롯해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가 포함된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업자도 해당한다. 지난해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영세 사업자도 납부 유예 대상이다. 국세청은 한 해 수입금액 기준으로 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인 곳은 영세 사업자로 분류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유흥업소·전문직 등은 제외한다.

박광종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세정당국의 납부 유예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그 밖의 사업자도 기한 내 납부할 수 없을 때는 3개월 내에서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피해를 본 법인사업자도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부가세를 매년 1월과 4월·7월·10월 네 번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사업자는 다음 달 27일까지 1개월, 직접 피해를 본 사업자는 7월 27일까지 3개월 신고 기한을 미루기로 했다.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개인·법인사업자는 예정대로 이달 27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면 된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중소기업은 지역·업종에 관계없이 납세담보(정부가 징수 유예를 신청한 납세자에 잡는 담보물) 면제 금액을 1억원으로 올려 적용한다"며 "신산업 분야 기업 등에도 부가세 조기 환급을 신청한 사업자에는 환급금을 다음 달 12일에서 이달 29일로 앞당겨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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