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진료기관 의료사고 잦다

중앙일보

입력

3차 의료기관의 의료사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대형병원에서는 기준 이상의 병실 입원비를 변칙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제208회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들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것이다.

조성준의원(국민회의, 성남 중원)은 지난 29일 복지부 국감에서 "97년부터 올해 7월까지 3차 진료기관의 의료사고 발생건수가 4백97건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는 3차 기관 1곳당 11건 이상이 발생한 것이며, 병원별로는 전남대병원 53건, 순천향대 부속병원 41건, 충남대병원 28건 순으로 많이 발생했고, 20건 이상 발생한 병원이 영남대병원을 포함 8곳에 이르며, 10건 이상 발생한 병원중 모두 소송절차를 밟은 병원은 삼성서울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천중앙길병원 등 4곳"이라고 말했다.

조의원은 특히 의료사고 빈발 원인을 의료분쟁의 증가와 의료지식의 보편화 등 일반적 원인 이외에 최근 대형병원들이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의료인력을 하향화하고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한데서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명섭의원(국민회의, 영등포갑)은 "의료보험법에 따라 병원은 총 병상수의 50%를 기준병실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준병실 당 병상규모에 대한 관련 규저으이 미비로 각 병원마다 제각각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주무관청인 복지부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의원은 서울시내 1백병상 이상의 병원 62곳에 대한 조사결과 가장 많이 이용하는 형태가 6인실로 전체 병원 가운데 38.7%(24곳)이지만 아예 기준병실의 병상수를 명확히 하지 않고 4~6인실, 8~10인실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전체의 33.8%인 21개 병원이나 됐다고 밝혔다.

임의원은 이에 따라 강북삼성병원의 경우 기준병실인 5인실에 입원하면 환자의 1일 본인부담금은 3천8백20원에 불과하지만 그보다 한 병상이 적은 4인실로 상급병상에 입원하면 입원비가 9배로 늘어 하루 3만3천8백2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밖에 오양순의원(한나라당, 전국구)이 의료보험 급여에 산전진단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으며, 어준선의원(자민련, 충북 보은·옥천·영동)이 의약분업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정의화의원(한나라당, 부산 중·동구)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를 각각 주장했다.

김정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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