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의약분업 이해하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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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분업이란 무엇입니까?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사는 처방전을 검토하여 환자에게 약을 조제˙투약하는 것입니다. 즉 의사는 진단 및 치료에 주력하고, 약사는 조제 및 투약에 전문성을 높여 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소화제와 같은 일반의약품은 현재와 같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으나 항생제나 습관성의약품과 같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필요로하는 전문 의약품은 환자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의약분업은 왜 하나요?

의사˙약사 사이에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하여 처방 및 조제내용을 서로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이 의약분업의 목적입니다.

의약분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도 전체 처방 중에서 5% 가량은 잘못된 처방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잘못된 처방 중의 20%는 환자에게 부작용을 일으켜 매 년 1,000억$ 이상의 직˙간접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의약분업의 경제성 평가.양봉민.´98)

의약분업이 안된 우리 나라는 이러한 처방오류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한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항생제(페니실린)의 내성률은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보다 6~7배 이상 높고, 그 사용량도 의료보험 환자의 58.9%가 항생제 처방을 받고 있어 WHO 권장치 22.7%보다 상당히 높으며 사용 적합률도 67.4%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약분업은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약값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효과와 잘못된 처방˙조제로 인한 약화 사고를 줄이기 때문에 국민의료비가 절감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비 중에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높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의약품의 과잉 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량이 줄어들며 의약품 거래가 투명하게 됨으로써 의약품 납품 및 약가 비리 소지가 제거되어 약제비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3. 언제부터 하나요?

법에 정해진 대로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지난 3월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시행시기는 99년 7월 1일에서 2000년 7월 1일로 1년 연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와서 또다시 연기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약분업이 선진 의료제도로 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기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4. 의약분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첫째,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안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도 약물의 여러 속성에 대해 신경을 써야 했고, 약사도 임상 진단에 주의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불필요하고도 소모적인 의료형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의료 형태를 의약분업을 통하여 ´의사는 진단과 진료에, 약사는 조제와 투약´에 매진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각자의 영역에 대한 연구와 학문적 관심을 집중하여 각자의 전문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이는 곧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의약품 오남용이 줄어듭니다.
의약분업을 하면 환자가 약국에서 전문 의약품을 마을대로 구입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의 조제˙투약을 받아야 하므로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방전이 환자에게 공개됩니다.
이 처방전을 약사가 다시 한 번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의약품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필요 이상 많이 투여되거나 잘못 사용될 소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셋째, 약제비가 절감됩니다.
지금은 의사나 약사가 약을 통해서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나 약사가 이윤을 많이 남는 약을 처방하게 유도하여, 결국 국민이 지나치게 많은 약제비(의약품과 관련한 비용)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정부는 의약품의 유통과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여 약값을 투명하게 하고, 병˙의원 및 약국에서 환자에게 투약한 약값은 실제 구입한 약값으로 지불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약물로 인한 경제적 이윤이 의사나 약사로부터 제거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약의 과다 투여 드으로 부당한 이윤을 남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이 부담하는 의약품 비용이 현재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5. 환자가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사실 의약분업이 시행되는 초기에는 환자들이 혼란스럽고 불편함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불편하다´는 이유는 지금은 어딜 가든 한번이면 되는데, 분업을 하면 ´병원 갔다 약국 갔다´ 두번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병˙의원의 수에 비해 약국의 수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에서 진찰을 마치고 처방전을 받아서 집에 오는 동안 약국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환자가 바쁜 일이 있어 약국에서 당장 약을 조제할 수 없을 때에는 처방전을 맡기고 일을 본 후에 약을 찾아갈 수 있으며, 환자의 몸이 불편할 경우에는 보호자나 대리인을 통해 처방전을 보내면 얼마든지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함으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의약분업 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환자 등에 대해서는 병˙의원에서 약을 줄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확대하는 한편,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약분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해갈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의약분업의 시행과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의사˙약사의 참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적응하는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환자나 의사, 약사가 모두 불편함을 느낄지 모르지만 결국 모두를 위한 제도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6. 외국에서도 다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모두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 중국, 인도, 필리핀 등도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제도가 국민건강을 위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가 의약분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의약분업이라고 해서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은 형태는 아닙니다. 기본정신은 그대로이지만 형태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형상은 서구의 경우 근대 의학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러운 분화 과정을 거쳐 의약분업이 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의 문화적 사회적 특성이 반영되다 보니 자마다 약간의 차이를 갖게 된 것이지요.

의약분업의 창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은 1231년부터 법적으로 겅재화한 반면, 영국˙미국 등은 1900년대부터 관행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일부에서 국민소득 1만불 이하의 나라 중 의약분업을 실시한 나라는 없다고 하는데 이는 외국의 사례를 알지 못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7. 의약분업을 하지 않는 예외사항이 있다고 하던데요?

다음과 같이 의약분업을 실시하기기 매우 어렵거나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는 불가피하게 의약분업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병˙의원에서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
*응급환자˙입원환자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격리수용이 필요한 제1종 전염병 환자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현역병˙전투경찰 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정시설˙소년 보호시설˙외국인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2급 장애인
*파킨슨병 환자 및 한센병(나병) 환자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서에 입소한 정신질홚자 및 정신분열증˙조울증 등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장기이식 등 특수 질환의 치료와 결핵예방법에 따라 국가시책으로 결핼치료제를 투약하는 경우

사회(의료)봉사 활동으로서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의사 및 약사 모두 직접 조제가 허용하며,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주민의 진료업무´에 대해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보건지소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예외로 하여 의사의 직접조제가 허용됩니다.

특히,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과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서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8. 저희 마을에서는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약국이 없는 지역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관리됩니다. 약국과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고 지역 특성상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도서지역 등은 지방 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해 복지부장관이 예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 지역에서는 지금과 같이 계속 약국(또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분업이 시행되더라도 예외지역의 약국에 대해서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판매에 제한이 따르게 되므로 아무 약이나 함부로 사실 수는 없습니다.

9.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다 하는 건가요?

의약분업은 기본적으로 주사제를 포함한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실시하며, 소화제와 같은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약품을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할 전문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을 받지 않아도 부작용 등의 문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약사나 소비자가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약품의 특성상 의약분업을 적용하기 곤란한 다음 의약품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어 의사가 직접 투여하거나 의료기관 조제실에서 약을 타실 수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약, 진단용 의약품, 희귀의약품,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임상 시험용 의약품, 마약 방사성 의약품
*신장 투석액 및 이식정 등 투약 시에 기계·장치를 이용하거나 시술이 필요한 의약품
*운반 및 보관에 냉동·냉장·차광이 필요한 주사제, 항암제,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주사제 또는 진단용 의약품 및 경구용 전염병 예방약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만 의약분업을 실시하는 이유는 모든 약에 대하여 의약분업을 하면 오남용은 훨씬 줄어들겠지만, 이를 이용해야 하는 환자가 지나치게 불편하고 비용에 비하여 효과가 크기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지만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일반의약품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의사의 처방전이 없어도 언제든지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 주사제도 의약분업을 하나요?

의약분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나라의 주사제 사용은 심각하게 높은 수준입니다. 의료보험 진료환자 중 주사제를 처방 받는 환자의 비율은 56.6%로 WHO 권장치인 17.2%에 비해 3배 이상 높습니다.

약국에서도 쉽게 주사제를 구할 수 있고, ´주사 아줌마´라는 무자격자가 투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들의 주사제에 대한 선호도가 대단히 높아서 심지어 의사에게 주사를 놔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고 있습니다.

주사제는 먹는 약에 비하여 부작용과 독성이 생길 우려가 훨씬 크고, 약물 의존성도 높아 외국에서는 그 사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주사제를 구입한 후 다시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무엇보다도 의약품의 사용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다소의 불편은 예상됩니다. 다만 이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는 포함시키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수술 및 처치에 사용되는 주사제, 운반·보관에 냉동·냉장·차광이 필요한 주사제와 항암제 등을 예외로 하는 한편, 응급환자나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주사제를 직접 투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주사제를 투약 받는 환자에게는 다음 진료일에 미리 주사제를 사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사전 처방 제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 치과병원이나 한방 병·의원도 의약분업을 하나요?

치과 병·의원도 의약분업을 합니다.
의약분업은 한방 병·의원과 동물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의원에 적용되고, 치고 병·의원의 경우에도 역시 의사에게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여야 합니다.

12.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때도 보험이 되나요?

약국 의료보험은 폐기되지만,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서 하는 조제는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에도 돈을 내고 약국에도 돈을 내고 하면 의료 비용만 더 비싸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이 있으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병·의원에 가면 내는 의료비(진찰료 + 약값)를 병·의원에는 진찰료만, 약국에서는 약값만 나누어서 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일반 의약품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의약품은 의약분업을 하여도 현재와 똑같습니다.

13. 병원비가 더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햐면 현재는 병원비 중에 약제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약제비는 제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액수만큼 약국에서 조제할 때 내면 됩니다.

정부에서는 의료보험 약가제도를 개선하여 현재 지나치게 높은 의약품 마진의 거품을 줄여나가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히려 의약품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이용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14. 의약분업을 하면 소비자에게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이제까지 약국에서 병·의원에서 약을 드셔오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 처방전을 약국에 가져가야만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아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화제나 감기약과 같은 일반의약품은 지금과 같이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없이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좀 불편하겠지요. 그 대신 환자분들은 지금보다 안전한 투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방 내용을 약사가 다시 한 번 체크하고, 경제적 이윤 동기 없이 적절한 투약만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약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15. 약국에서는 앞으로 임의조제가 금지되나요?

그렇습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약사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서만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습니다.
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도 현재와 같이 낱알을 약포지에 분포해 주는 임의 조제는 할 수 없으며, 포장된 상태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환자에게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구입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제약회사의 명칭과 약이름이 표시된 낱개 포장(PTP·Foil 포장)은 한 개씩 나누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16. 의사의 처방전을 약사가 마음대로 바꿔서 조제할 수 있나요?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약사가 바꿔서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변경 : 처방된 의약품과 성분·제형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으로서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정 : 처방상의 오류를 바로 잡아 조제하는 것으로 약사가 처방상의 잘못을 발견한 때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확인하고 동의를 받아 수정해야 합니다.
*대체 : 처방된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으로서 환자에게 그 사유 및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환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는 추후에 통보해야 합니다. 대체 조제는 의약품간의 약효동등성을 바탕으로 하는 바, 이를 위해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 모든 의약품의 약효동등성을 재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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