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실험 절대 안된다

중앙일보

입력

인간복제 실험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돼선 안된다는 시민들의 합의안이 나왔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3일 연세대에서 막을 내린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 에서 복제양 돌리와 같은 체세포 복제는 물론 현재 시행 중인 인간배아 (胚芽) 의 복제실험도 금지해야 한다는 시민패널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합의회의는 10일부터 4일간 16명의 시민들이 배심원 자격으로 참여해 전문가들의 찬반 양론을 경청한 뒤 표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민패널은 반대14.찬성2의 압도적 차이로 인간복제 실험의 무조건 금지를 합의안으로 내놓았다.

지금까지 정자와 난자가 만난지 14일 이내의 수정란에 대해선 질병치료 목적의 연구를 허용하는 것이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인정돼 왔다.

홍혜걸 기자.의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