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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연루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구속영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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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회원과 라임사태 피해자들이 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조사와 피해액 전액 배상을 촉구하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정의연대 회원과 라임사태 피해자들이 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조사와 피해액 전액 배상을 촉구하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 15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신한금투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이런 상품 운용·판매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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