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본부장은 지난 15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신한금투는 라임자산운용과 자산 운용 관련 계약(TRS·총수익스와프)을 맺은 상태에서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이런 상품 운용·판매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