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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신한금융투자 임원 긴급체포…수사팀 검사 충원

중앙일보

입력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펀드 판매사 중 하나인 신한금융투자의 전직 임원을 긴급 체포했다. 또 법무부는 한 차례 반려했던 검사 충원을 결정했다. 검찰의 라임 사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긴급체포된 신한금투 전 임원 '라임 펀드 공동설계 의혹'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25일 신한금융투자 임모 전 본부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설계하는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가 부실해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계속 판매하도록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현재 회사를 그만둔 상태다. 라임 투자 피해자 중 일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임 전 본부장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고발인으로 적시한 바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10월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를 우리은행과 함께 가장 많이 판매한 회사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라임 펀드 금액은 3248억원이다.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때문에 국내에 있으면서 도피 중이 아닌 라임 사태 관계자들 역시 곧 검찰의 소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건에 관여한 사람 중 도피하지 않고 여전히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조만간 자발적이든 강제든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 반부패 수사 경력 검사 두 명 추가 파견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에 입주한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에 입주한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뉴스1]

이날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에 반부패 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 두 명을 추가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검사 충원 요청을 한 차례 거절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와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인원으로는 빠른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 검사 두 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파견 검사는 두 명은 각각 26일과 30일부터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하게 된다. 이로써 이번에 파견된 검사 두 명을 포함해 라임 수사팀은 검사 11명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피의자가 도주 중인 상황인 만큼 이들을 검거하고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충원”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 “주범 확보, 강력한 수사 진행 촉구”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현재 도피 중이다. [뉴시스]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CIO)이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에서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은 현재 도피 중이다. [뉴시스]

한편 이날 라임 사태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 김정철 변호사는 대신증권 장모 전 센터장 등을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고소했다. 또 수사의견서를 통해 강력한 수사 진행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태 투자자들은 투자판단을 잘못해 손실이 난 것이 아니므로 명백한 사기 피해자”라며 “주범들은 모두 도피하고 소위 ‘바지’ 역할을 한 형식상 대표나 임원진들만 기소돼 수사를 받는 바, 이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주범들에 대한 신병 확보와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해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심의위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라임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압수수색이나 긴급체포 등 주요 수사 상황에 대해 어디까지 공개하는 게 적절한지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 결과는 내일(26일) 오후쯤에 나올 전망이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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