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회사 창고서 마스크 8만9000장 훔쳐 판매한 직원 입건

중앙일보

입력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마스크 제조업체 창고에서 대량의 마스크를 훔쳐 처분한 간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경남 양산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 간부 직원 A씨를 절도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1시쯤 자사 공장 물류창고에 보관하던 7000만원 상당의 보건용 마스크 8만9000장을 차량에 실은 뒤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훔친 마스크를 B씨 등 거래처 관계자 3명에게 1장당 400원∼1000원에 처분했다. B씨 등은 의약외품 표시 등이 부착되지 않은 해당 마스크를 1장당 2400원을 받고 시중에 유통했다.

훔친 물량 가운데 3만9000장은 국내에 팔렸으며 나머지 5만장은 중국에 넘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등 3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코로나19로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돈을 벌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