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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0만원, 충북도 코로나19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중앙일보

입력

이시종 충북지사가 23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시종 충북지사가 23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6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40만~60만 차등 지원 #중북 지원자 제외 충북도민 23만8000여 가구

이시종 충북지사는 24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충북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23만8000여 가구다.

1~2인 가구에는 40만원, 3~4인 가구에는 5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6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전체 사업비는 1055억원 규모다.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 지역별 실정에 맞게 지급하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북도는 시ㆍ군과 재원을 5대 5로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이달 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4월 초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생활비를 받으려는 주민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해 소득 심사를 마친 뒤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의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와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유급휴가비 지원자는 대상에서 빠졌다. 충북도는 긴급생활재난비 지원 외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문화관광해설사 등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일자리 사업을 재개해 지역경제 회복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도산, 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충북형 긴급재난생활비를 지원하기로 도내 시장, 군수와 합의했다”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11개 시·군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 및 원포인트 추경을 추진해 가급적 다음 달 초 긴급 재난생활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충북도 공식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충북도는 소상공인, 미취업 청년, 운수업체 종사자, 학원강사 등 특정 계층에 대해 향후 별도의 지원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13일 전북 전주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코로나19 재난소득’은 서울시와 경남도, 강원도가 잇따라 도입하며 전국으로 퍼졌다. 현금 지원 외에 지역 상품권을 줘서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려는 의도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 형태다. 각 지자체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회복을 도울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g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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