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실행위원회 1차회의

중앙일보

입력

내년 7월 의약분업을 위해 구성된 의약분업실행위원회(위원장 이종윤 복지부차관)는 2일 오후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1차회의를 갖고 세부적인 의약분업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 이전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약사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없거나 약국이 없는 지역 등 의약분업 실시 예외지역 지정을 위해 올 9월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분포현황에 대한 재조사를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의약품 분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보험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 등 공익대표를 의약품분류위원으로 보충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의약품분류위원회를 8월까지 상설화하기로 했다.

의약관련 단체와 소비자.시민.단체, 언론계, 학계 등 공익대표와 공무원 등 26명으로 구성된 의약분업실행위원회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보건정책 ▶의료보험 ▶의약품 관리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한편 한국과학재단 지정 의학연구정보센터는 지난달 25일부터 6일간 의사협회 정보통신망인 하이텔에 설치된 KMAIN과 인터넷을 이용하는 의사 4천명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3%가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약분업에서 제외될 경우 바람직한 의약분업이 정착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