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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치’ 거론에 의사협회 반발…"정부에 깊은 배신감"

중앙일보

입력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 홍성진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이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 홍성진 대한중환자의학회 회장이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해 보건 당국이 법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며 반발했다.

의사협회는 20일 오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의료진이 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있고, 의료기관이 피해를 감수하고 모든 조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8일부터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공동생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8곳의 요양병원에서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발견했다. 75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 한사랑요양병원은 코호트 격리상태다. 19일 경기도 군포의 노인요양원 입소자 1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수도권 요양원에서도 사례가 나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9일 ’시설 및 병원 관리소홀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확인되는 경우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은 19일 ’시설 및 병원 관리소홀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확인되는 경우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러자 권영진 대구시장이 법적 조치 가능성을 거론했다. 권 시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시설 및 병원 관리소홀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확인되는 경우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당국도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예방지침을 위배한 요양병원ㆍ요양원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귀책사유에 따라 환자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국내의 코로나19 확산에도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는 이유는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의료계의 희생 덕분”이라며 “의료진이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의료기관이 피해를 감수하고 모든 조치를 하고 있기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코로나19는)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높은 전염력을 가졌다. 병원 내에서 불가항력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 책임을 묻겠다며 심지어는 법적 조치와 소송까지 운운하는 정부에게 매우 깊은 유감”이라고도 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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