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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경북서 온 80대 환자에 입원 불가 “격리병상 꽉 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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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뉴스1

서울 양천구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뉴스1

경북 안동에 거주하던 80대 간경화 환자가 치료를 위해 이대 목동병원을 찾았으나 입원 불가를 통보받았다.

19일 TV조선에 따르면 간경화로 투병 중인 A(82)씨는 지난 16일 복수를 치료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을 방문했다.

이날 담당 의사는 A씨에게 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원장을 내줬으나 병원 측은 격리병상이 가득 찼다며 입원 불가를 통보했다.

당시 A씨가 발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경북에서 온 환자라 격리치료가 필요한데 수용 가능한 격리병상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은 뒤 다시 경북 안동으로 내려갔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복수를 빼내는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측은 19일 “대구·경북에서 왔다고 무조건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격리병동이 꽉 차 있어 입원시키지 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병원 측은 “경북 지역이나 신천지 교회 관련 환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거나 격리병동에 입원한다”며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하는데 (이번 건은) 격리병동에 자리가 없어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경북 지역 환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의사 재량에 맡기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의사 판단에 따라 응급상황이면 대구·경북 환자들도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데, 복수 자체가 응급질환은 아니다 보니 약물에 대한 반응 보고 치료하려던 게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했던 것 같다”며 “입원 거부나 진료 거부는 아니다. 우리도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구 거주자 진료를 무조건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9일 “대구에서 온 환자를 무조건 거부하거나 필요 이상의 조치를 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그런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에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며 “진료 거부가 이를 위반하는 수준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대구 방문 사실을 부인하고 서울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78세 여자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동 일부를 폐쇄한 일이 일어난 뒤 나온 조치이나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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