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입국 검역절차 시행 첫날...해외서 6329명 입국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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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특별입국절차 강화 현장을 방문해 특별입국 심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19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특별입국절차 강화 현장을 방문해 특별입국 심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특별입국 (검역)절차 확대가 시행된 19일 하루 동안 71편의 항공기를 통해 6329명이 국내로 입국할 예정이다. 특별입국 절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서다. 보건당국은 인천국제공항 검역소 안 임시격리시설 외 공항 인근에도 추가 임시격리시설을 확보한 상태다.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때 발열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면 건강상태질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검역관은 특별검역신고서도 확인한다. 특히 입국자들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스마트폰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한 뒤 정기적으로 건강상태를 보건당국에 알려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1시 중국 베이징발 항공기를 시작으로 71편의 항공기, 6329명의 승객이 특별입국 절차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며 “코로나 19 증상을 보인 입국자를 이송하기 위한 준비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특별입국 절차로 검역대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검역관· 군의관 등 64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다. 단기 격리가 필요한 인원에 대비해 인천 영종도에 소재 국민체육공단 경정훈련원을 임시격리시설로 추가했다.

윤 반장은 “경정훈련원 임시격리시설은 75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며 “앞으로 더 (늘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해야 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재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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