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비판 시청자 목소리 높이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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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우리 나라 시청자들은 엄연히 방송의 주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방송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극히 미미한 시청자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고 전문화해야만 시청자들이 주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진만 교수 (건국대신방과)가 월간『신문과 방송』10월 호에 이러한 주장을 담은「시청자 보호운동」이란 글을 기고해, 소개한다.
매스미디어, 특히 방송은 어떤 다른 매체보다 공적인 기능과 역할이 강조된다.
이는 방송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하다는 점에서는 물론, 방송이 자원으로 하는 전파가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의 것이며 방송에 필요한 경비도 결국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이 주인인 시청자(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이를 비판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통제는 시청자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거대한 조직인 방송에 대해 개인인 시청자가 개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즉 시청자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조직화된 단체를 형성해 결집된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통제권이 정부에 속해있을 경우 자칫하면 권력에 의한 언론통제로 국민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방송사 자율에만 맡길 경우, 비교적 자유로운 방송활동은 가능하지만 시청자확보를 위한 방송사간의 과잉경쟁으로 프로그램의 질적저하 및 시청자의 능동적 선택권이 박탈되기 쉽다.
결국 주인인 시청자가 스스로 단체나 모임을 만들어 선의의 압력단체로서 방송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의 시청자운동은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86년도에 전국민이 보여준 시청료거부운동에서와 같이 시청자 운동의 잠재력은 풍부하지만 조직화되지 못해 주인으로서 능동적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시청자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우선 체계적인 미디어교육을 통해 시청자들을 의식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각종 단체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외국과 같이 미디어교육을 정규교과목에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청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나 제도에 대한 계몽 ▲시청자 운동단체와 학계와의 유대강화 ▲서울에 편중된 시청자 운동의 전국확산 ▲시청자 단체간의 연합활동 등이 필요하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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