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재개발지구 점포 세입자|영업권 보상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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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도심 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점포를 가진 세입자들도 앞으로 시설비와 권리금 등 영업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7일 그 동안 도심재개발사업지구 내 점포 세입자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권리금 등 영업권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세입자와 건물주·재개발사업체간에 마찰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들 세입자들의 영업권 보상을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은 현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고도 세입자들의 반발에 부닥쳐 건물을 짓지 못하는 곳이 많은데다 이들 세입자들의 주장에도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때는 세입자들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점포세입자들에게 상가부지를 분양하고 있는 점을 감안, 보상근거 마련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내달 초 전세금· 권리금 실태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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