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에 지폐 넣고 코로나 소독? 한은 “자칫 불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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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신종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이 옮을까 봐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행위는 삼가 달라고 11일 밝혔다. 한국은행=연합뉴스.

한국은행은 신종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이 옮을까 봐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행위는 삼가 달라고 11일 밝혔다. 한국은행=연합뉴스.

신종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소독을 위해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행위가 발생하자 한국은행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은은 11일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지폐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는 소독 효과는 불분명한 데다 화재 위험만 커지는 행위”라고 밝혔다.

지폐에는 홀로그램, 숨은 은선이 있어 전자레인지 마이크로파가 닿을 경우 불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경북 포항에 사는 이모씨는 소독을 목적으로 오만원권 36장(18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상당수 지폐가 타버려 새 지폐로 교환했다. 훼손 정도가 큰 34장은 반액(85만원)만 돌려받았고, 2장(10만원)은 전액을 교환받았다.

부산에 사는 박모씨도 일만원권 39장을 전자레인지에 넣는 바람에 손해를 보게 됐다.

한은은 손상된 화폐더라도 원래 면적의 75% 이상이 남아있으면 액면가 그대로 교환해준다. 그러나 남은 면적이 40~75% 수준이면 액면가 절반만 준다. 40% 미만이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한은은 화폐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돈은 최소 2주간 금고에 격리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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