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도상가 등 공공기관 임대료 50%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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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부산시, 소상공인 위한 대책 발표 #특별자금 신설, 동백전 1조 발행

오거돈 부산시장은 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와 자금 부담, 수입감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3대 부담 경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민관합동 비상경제대책본부에서 이미 마련해 시행 중인 기존 특례자금과 지방세 유예 같은 지원대책에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추가처방이다.

먼저 부산시는 시가 운영하는 지하도 상가·공영주차장·자갈치시장 같은 공유재산 내 입주업체, 음식점·편의점·장례용품점 같은 공공기관 내 입주업체의 임대료를 3개월간 매월 50%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3755개 업체의 연간임대료 584억원 가운데 73억원을 감면해 주는 효과가 있다. 시는 3월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4월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민간차원에서 진행 중인 ‘착한 임대인’ 운동도 지원한다. 정부 지침대로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재산세 50%를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임대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해 임차인과 임대인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자금 부족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 500억원과 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추가 신설해 싼 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부산시는 앞서 4000억원인 소상공인 특별자금과 지난 2월 신설한 1000억원의 부산은행 연계 특별자금, 금융 사각지대를 위한 1000억원의 ‘부산 모두론’을 투입하고 있다.

소상공인 등의 수입감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지역 화폐인 ‘동백전’ 발행 규모를 기존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고, 3월까지 예정된 동백전의 10% 캐시백(환급) 기간을 7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 등에는 철저한 방역 뒤 ‘클린존’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접수 중인 성금과 기부금품 일부를 이들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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