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광화문 폭력시위 혐의 추가…기소의견 송치

중앙일보

입력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 등 지난해 개천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 불법행위 관련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전 목사에게는 광화문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에 따르면 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 등 관련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집회에서는 탈북단체 회원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가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가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계획·선동했다고 보고 지난 1월 그를 비롯한 주요 관련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와 함께 그를 상대로 제기된 내란선동·미등록 후원금 모집·공직선거법 위반·학력 위조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와 별도로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그가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봤다. 전 목사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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