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업· 조개류 채취어업피해 보상 길 트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수면매립 등으로 어업피해가 발생할 때 이제까지는 양식업과 정치망 어업 등 면허어업만 보상을 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연안어업과 조개류 채취 등 모든 어업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한다.
또 어업면허를 줄 때 거주지나 어장 소유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던 것도 앞으로는 다른 도에 사는 사람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어장을 갖고있는 사람은 면허신청 자격이 없다.
25일 수산청이 확정한 수산업법개정 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양식어업 면허기간(10년) 이 끝나면 기득권자에게 면허를 연장 해줘왔으나 앞으로 김·피조개양식 등 공동관리가 쉬운 것은 어촌계에 우선적으로 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한편 현행 보호수면제도를 개선, 보호수면과 수자원육성수면으로 나눠 육성수면은 어민들이 관리,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촌계가 운영하는 공동어장 내에 유료낚시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불법양식 및 불법어업에 대한규제 및 벌칙을 강화했다.
수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수산업법개정 안을 내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