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소세 당장 내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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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근로소득세 초과징수시비와 관련해 재무부와 노동부가 관련세법의 개정시기에 대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납세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관계기사 3,7면>
노동부는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 소득세법을 고쳐 근로소득공제액과 면세점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무부는 관련세법을 내년중 2차 세제개편작업에 포함, 91년부터 근로소득세를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혀 부처간 이견조정이 주목되고 있다.
노동부는 25일 근로소득세 초과징수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요청서를 재무부에 보내고 『근로소득 공제액의 경우 현행 최저선인 1인당 연1백4O만원대신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책정되는 최저 임금액 (90년 1백98만7천2백원수준)으로 연동시키는 방안 등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 들어 근로소득자의 임금이 평균 18%정도 모르게됨에 따리 지난해의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7월말까지 징수된 근로소득세가 작년보다 10%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있어 임금상승분이 세금으로 흡수된다는 노사의 불만이 있어 면세점 및 세율재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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