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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연기론에 선관위 “결정은 대통령, 사전투표 확대는 불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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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연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코로나 감염 우려에 따른 사전투표 기간 연장에 대해선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했다.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21대 총선 대책’ 입장 자료를 받았다.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이에 따르면 선관위는 총선 연기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공직선거법 제196조(선거의 연기) 제1항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다만 같은 조항에서 국회의원 선거의 연기 결정권자를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선관위에서 선거 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민생당 유성엽·박주현 공동대표 등이 총선 연기를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그 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국민적 우려가 더 커졌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관련 질문에 “여야 간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코로나 확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사전 투표 기간 확대에 대해선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유권자의 투표소 감염 걱정에 따른 투표율 저하가 우려되는데 사전 투표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선관위는 “사전 투표 기간 확대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표(死票) 증가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해 입법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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