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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에 불법체류 외국인 사전 신고도 온라인으로

중앙일보

입력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 최충일 기자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 최충일 기자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 시 해야 하는 사전신고 절차를 오는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매주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1000~2000명 안팎이며,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주일간에는 5306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했다.

법무부는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과 같이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공항으로 바로 출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자진 출국 사전신고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3일 전까지 체류지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범죄 수배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하면서 법무부는 자진 출국자의 이동 동선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온라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11일부터는 출국 3~15일 전까지 온라인(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신고를 하면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사전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출국 당일 공항에 위치한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신고하고 곧바로 출국하면 된다.

다만 위·변조 여권 행사자, 신원 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 무비자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기존처럼 가까운 외국인 관서를 방문해 사전신고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문민원 혼잡 해소는 물론 이동 동선의 최소화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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