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구민에 120만원 금품 제공" 오세훈 검찰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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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2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자유한국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면접 대기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2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자유한국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면접 대기실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4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설·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인 오 전 시장을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설·추석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수고가 많으시다"며 한 번에 각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진구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 전 시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금품을 모두 회수했고 선관위에도 자진 출석해 상황을 설명했다"며 "매년 두번씩 늘상 해오던 일이라는 설명을 위하여 작년에 드린 것까지 자진해서 설명했는데, 그것까지 모두 합산하여 고발을 했다니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로 그분들께 월급이 지급되므로 명절 보너스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일이라 여겨왔다.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면서도 "모두 제 불찰이다. 선거 때 더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하는데 경솔한 처신을 크게 반성한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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