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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만개 '박스갈이' 하려던 중국인…세관에 딱걸렸네

중앙일보

입력

지난 13일 오전 인천본부세관 창고에 압수된 보건용 마스크가 보관되어 있다. 뉴스1

지난 13일 오전 인천본부세관 창고에 압수된 보건용 마스크가 보관되어 있다. 뉴스1

#. 중국인 A씨는 마스크 1만장을 박스에서 꺼내 더 큰 박스로 옮겨 담는 이른바 박스갈이 방식으로 마스크를 밀반출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세관 조사 요원이 적발해서다.

#. 중국인 B씨는 서울 명동에 있는 약국에서 마스크 2285장을 구입한 후 종이박스와 여행용 가방에 넣고 세관 신고 없이가져 나가려다 적발됐다. B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6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공항·항만에서 마스크를 불법 해외반출 단속을 해 총 143건의 마스크 불법반출 사례를 적발했다. 단속에 걸린 마스크는 총 83만여장에 이르고, 금액으로는 16억 6000만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단속 사례 중 122건(19만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을 불허해 해외반출을 취소했다. 불법 수출이 의심되는 21건(64만장)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 중이다.

당초 일반승객이 해외로 나가며 별도 신고 없이 갖고 갈 수 있는 마스크는 300개 이하다. 300~1000개는 간이수출신고를 해야 하고, 1000개 이상 반출하려면 정식수출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6일 '마스크 수급안정 조치'를 시행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수출신고를 없애 마스크 반출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지난 13일에도 집중 단속을 벌여 총 72건(73만장)의 불법 반출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승객들이 기본적으로 해외로 가져가는 마스크 양까지 적발할 수는 없지만, 소규모로 반출하는 마스크는 전량 수하물 엑스레이(X-Ray)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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