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제도 내년 시행 난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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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경사제도가 안경업 종사자들의 반발에 부딪쳐 심각한 파동을 겪게됐다.
보사부는 22일 서울 응암동 충암고에서 제1회 안경사국가시험을 강행했으나 전체 응시대상자 1만1천여 명의 14%인 1천5백36명(필기시험면제 5년 이상 경력자 4백85명 포함)만이 시험에 참가했다.
안경사제도에 반대하는 안경업 종사자들의 시험 거부운동으로 응시원서 제출자가 대상인원의 20%인 2천2백6명밖에 안됐으나 이 가운데에서도 22%(4백90명)가 응시를 포기했다.
새 의료기사법(안경사법)에 의해 내년부터 안경사자격이 없을 경우 안경을 제조, 판매할 수 없게돼 이번 시험 응시자 전원이 합격한다해도 전국의 6천여 안경 판매업소가 대부분 무면허 영업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돼 큰 파동이 예상된다.
보사부는 그러나 안경업종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안경사제도 시행을 강행, 안경사 자격 없이 영업할 경우 법규에 따른 조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 만원 이하의 벌금)를 취하고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제2회 안경사 국가시험에 응시토록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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