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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역학조사 거부·회피 등’ 코로나 관련 위법행위 철저 수사지시

중앙일보

입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법무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관련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25일 법무부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찰청에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가 적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으로는 ▲관계 공무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방해·회피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등 거부 ▲관계 공무원의 적법한 조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마스크 등 보건용품판매빙자 사기 및 매점매석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환자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을 제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전국 지방검찰청에 코로나19 대응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창수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사건대응팀을 구성하고 ‘5대 중점 대응범죄’를 선정해 강경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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