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저세율 3%로 인하촉구|근소세 감면 법안제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평민당은 23일 금년도 근로소득징수예상액 1조5천8백억원중 초과 징수액에 해당하는 6천65억원을 봉급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내용의 근로소득세감면 임시조치법안과 종합소득세율의 최저세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평민당은 근로소득세감면 임시조치법안의 제안설명에서 금년도 근로소득세 징수 예상액이 징수목표액 9천억 원에 비해 6천8백억원(75.5%)이상 초과될 것으로 추정되고있어 금년도 근로자 평균임금인 상분 18.7%가 사실상 세금으로 흡수돼 근로자 실질임금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초래하고있다고 밝혔다.
이 임시조치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환급정산방법은 월 급여· 상여금· 일용급여 등 근로소득합계액의 일정비율을 연말정산시 상계 하거나 12월징수액보다 정산금액이 많을 때는 환급토록 하고있다.
환급률을 보면 연간 근로소득 5백만원이하는 근로소득세액의 70%, 5백만∼1천만 원은 60%, 1천만∼1천5백만 원은 50%, 1천5백만∼2천만 원은 40%, 2천만∼2천5백만 원은 30%, 2천5백만∼3천만 원은 20%, 3천만∼3천5백만 원은 10%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