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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부담됐나…수원 영통 등 5곳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용인 추가 규제는 빠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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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19일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수원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19일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수원시 영통ㆍ권선ㆍ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주택담보대출 등 조정대상지역 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서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경기 남부권 아파트 가격이 뛰는 풍선 효과에 대응한 핀셋 규제다. 그러나 규제가 예상됐던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중 용인·성남에 대한 추가 규제는 나오지 않았다.

정부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경기 남부 '풍선 효과'에 핀셋 규제 #중저가 아파트 대출 규제도 강화

국토교통부 등은 20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초고강도였던 12ㆍ16 대책 이후 두달여 만이다. 국토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수원 영통 등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했다. 이로써 수원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팔달구와 광교지구는 2018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도 강화한다. 다음 달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원 이하 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가 각각 적용된다. 지금은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0%가 적용됐다. 9억 초과 주택은 물론이고, 중저가 주택에 대한 LTV도 10%포인트 강화된 셈이다.

예를 들어 비규제지역이었을 때 수원 영통구의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면 LTV 70%를 적용해 7억원을 대출받았지만, 앞으로는 2억2000만원이 줄어든 4억8000만원만 빌릴 수 있다. 9억원까지는 LTV 50%(4억5000만원), 나머지 1억원은 LTV 30%(3000만원)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부동산거래 규제지역 지정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부동산거래 규제지역 지정 현황.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또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을 못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만 대출 금지였는데 이를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한다. 1주택자의 부담도 커진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처분과 함께 2년 내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기간은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계산된다. 3월부터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도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을 1~3 지역으로 나눠 1 지역만 전매제한을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2·3 지역이던 성남 민간택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등도 전매제한을 받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대비 규제가 상대적으로 낮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불법 거래에 대한 집중 점검도 할 예정이다.

폭풍 규제 속에서 비를 피한 지역도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예상됐던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ㆍ기흥구 등이다. 총선을 앞둔 여당은 최근 ‘수용성’을 대상으로 한 추가 대책 발표가 전망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12ㆍ16 대책 이후 가격이 급등한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냐”며 “4월 총선을 의식해 규제 지역을 최소화한 결과이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상향시키는 것도 고려했으나, 경기 남부에 9억원 초과 주택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 조정대상지역을 넓히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원 팔달구의 9억원 초과 주택의 비율은 0%, 영통구는 12.4%, 용인 수지구는 1.4%, 안양 동안구는 4.8%다. 김 주택정책관은 "시장 과열이 지속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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