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은 불법체류자 13만명 단속…강제출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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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정부는 국내에 3년 이상 머물고 있는 불법체류자를 자진출국 기간이 끝나는 11월 16일부터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고건(高建)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정착을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4년 이상인 불법체류자와 4년 미만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제출국시키기로 했다.

3년 이상 4년 미만의 불법체류자 역시 강제출국 대상이지만 자진출국한 뒤 외국인 고용허가제 절차에 따라 한국에 재입국할 경우 국내 체류기간 한도(5년)를 채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자진출국 기간(9월 1일~11월 15일) 후에도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통고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법무부.노동부.경찰청이 참가하는 불법체류 단속대책단을 구성, 불법체류자 밀집지역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노동부 지방사무소에도 불법체류자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법체류자 및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가 파악한 불법체류자수는 총 30만4천여명으로 이 중 단속 대상은 ▶4년 이상 체류자 5만6천여명▶3~4년 체류자 6만5천여명 등 12만1천여명이다. 밀입국 추정자까지 포함하면 13만명을 넘는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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