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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타다, 무죄 판결 내려달라" 스타트업 280명 탄원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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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10개씩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타다) 서비스를 문닫게 하려한다니 숨이 콱 막힌다."(김동신 센드버드 대표) 

"이번 판결 결과는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를 부흥시킬 불씨를 꺼뜨릴 수도 있는 중대한 지점이다."(최재호 드라마앤컴퍼니 대표)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선고 공판(19일)을 앞두고 국내외 스타트업 대표 280여 명이 탄원서를 모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박재욱 VCNC 대표와 VCNC의 모회사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씩을, 두 법인에 대해서 벌금 2000만원씩 구형했다. 법원이 만약 검찰의 손을 들어 '타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타다'는 서비스를 접어야 할 수도 있다.

'타다'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VCNC는 '타다를 지지하는 스타트업 대표 탄원서'를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받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탄원서 묶음 말머리에는 "함께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우리는 타다를 가치있는 제품과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용자들의 선택을 받고 지지받는 혁신에 도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돼 있다. 이들은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타다'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국내외 스타트업 대표들이 탄원서를 모았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스타트업 대표 및 관계자들 280명이 쓴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VCNC ㅋ캡처]

19일 '타다'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국내외 스타트업 대표들이 탄원서를 모았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스타트업 대표 및 관계자들 280명이 쓴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VCNC ㅋ캡처]

명함 애플리케이션(앱) '리멤버'를 만든 최재호 드라마앤컴퍼니 대표는 탄원서에서 "전세계는 더이상 전통적인 산업에 기반한 대기업들의 세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고객·사용자들이 필요로 하지만 아직 시장에 만족스러운 솔루션이 있지않은 영역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시도와 혁신에 달려있다"고 썼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메시징 솔루션 스타트업 '센드버드'를 운영하는 김동신 대표는 A4 4장 분량의 글로 '타다'와 박재욱 대표를 응원했다. 센드버드는 메시지·채팅이 가능한 솔루션을 기업들에게 판매하는 B2B(기업간거래) 기업이다. 이 회사의 누적 투자액은 1400억원으로, 미국 3대 소셜미디어 '레딧', 미국프로농구(NBA), 동남아 최대 모빌리티 스타트업 '고젝' 등이 이 회사의 고객사다.

김 대표는 '타다'를 둘러싼 수사와 재판 상황에 대해 "50개가 넘는 국가들의 서비스의 탄생과 성장을 지켜보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기 그지없는 소식"이라며 "한국에서 젊은 친구들이 창업할만한 환경이 과연 있긴한가"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액셀러레이터인 와이콤비네이터를 세운 투자 전문가 폴 그래햄의 말을 인용했다. "우버는 너무 자명하게 좋은 것이라서, 한 도시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는 그들이 얼마나 이것을 강하게 저지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 [연합뉴스]

기업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혁신'에 대한 정의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부분이었다. '타다'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한 것도 이 서비스가 불법 택시인지, 합법에 기반한 혁신적인 영업인지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초기 스타트업 투자사인 넥스트랜스의 홍상민 대표는 "혁신가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혁신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리콘밸리에서 온라인 미디어를 창업한 손재권 더밀크 대표는 "삶의 혁신은 인공지능(AI)·빅데이터가 적용됐는지 여부가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대안을 제시했는지에 달려 있다"며 "'타다'가 현실에서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았다면 법으로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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