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피해자 입장에서 성범죄 엄정 대응하겠다" 국민청원 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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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해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성범죄 처벌기준이 가해자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이다.

14일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성범죄자들의 부당한 변명이 받아들여져 선처·감형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 범죄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 센터장은 "학계·시민사회와 연계해 비동의 간음죄 논의와 더불어 강간·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 개념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6만 4102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충족했다. 규정에 따르면 '청원 종료 한 달 내'에 답변이 나왔어야 하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한을 한 달 넘겨 이날 답변했다.

한편 자신을 성폭력 피해자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피해 사례를 통해 양형 기준 재정비를 요청했다. 그는 강간미수에 가까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기소의견이 있었고, 가해자의 자백이 있었으나 결과는 기소유예"였다며 "순전히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상 이어졌던, 가해자의 미래만을 걱정했던, 가해자의 입장에 감정 이입했던, 이 모든 인식들이 바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처벌 기준 강화를 호소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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